안녕하세요 19살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에 저희딸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되었어요
당연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생활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술은 다행이 잘끝났어요 모든게 잘 풀려 가고있던 그때
전 직장에서 연락이왔네요
"지금껏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15만원씩 입금을 했다 그런데 11개월만 일하고 그만뒀으니 그간 줬던 돈을 다시 뱉어내라 안그러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앞이 깜깜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와서 저렇게 말하고는 끊네요
고용노동부를 갔더니 노동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고 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방금 전화와서 그돈을 입금해야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업손실에 대한 민사도 건다는데 한평생 살면서
이런이야기를 처음듣네요...제가 도대체 어떤 영업손실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이 깜깜하네요...
이게 입사직전 근로계약서나 다른 곳에 합의된 내용입니까?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간편하실듯 합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ㅋㅋㅋㅋ
난 못뱉으니 알아서 하라 하세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퇴직금을 줬다고 할건가 ㅋㅋㅋ
급여 165
퇴직금 15 이런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뱉어내라고 하네요...
노동부에서 왜 노동법으로 해결할수 없다고하죠?? 월급에 퇴직금 산입해서 지급하는게 불법인데!!??
노동법 위반이 아니래요 할수있는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뿐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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