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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부터 집차고 앞에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거의 폐차수준의 덤프트럭입니다.
노란색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 불법주차는
해당이 안되고 주택가라 차고지 주차 위반입니다.
저 덤프트럭으로 인해 자동차 진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65로 번호판 조회를 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차라고
뜰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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