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월 170만원의 세를 주고 작은 통닭집을 서울 강서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작년 5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배민에 뜯기고 쿠팡에 뜯기고 나니 손에 쥘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되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닭집은 그만두고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부동산에 내놨고, 광고도 하였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26년 1월 5일까지 였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만 나가는 괴로운 나날 이였습니다.
어찌 어찌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주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리니
처음에는 안타까워 하면서 한달치 월세를 까준다고 이야기 하더니
정작 원상복구가 끝나자 복구가 마음에 안든다며 마음에 드는 복구가 될때까지
월세를 일수로 공제 한다고 합니다. 물론 1개월치 월세공제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때 상가는 공실이 아니였습니다. 다른 닭집을 하는 사람에게 인수 받았기
때문에 권리금 까지 주고 들어온 상태였고 임대인이 이야기하는
원상복구가 어느정도 상태인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임대인 분은 기존 세입자들의 인테리어공사 흔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네요.....
벌써 일도 못하고 부담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천만원도 넘고 원상 복구비용도
철거 복구비용만 해도 구백만원을 줬다는데 해결이 안되니 쓰러지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파
대신 글을 올려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니 좋은 방법이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구 사진과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첨부해서 올려 봅니다.











































이런~xx 내가 다 짜증이나네
무슨짓을해도 트집을 잡을꺼 같네요
하여간에 좋게 결론 나길 바랍니다
이정도면 거의 새상가처럼보이네요.건물주 잘못만난것같네요.힘네세요.
첨 계약할때 나보다 나이 훨씬 어린 건물주가 비서 대동해서 샴페인 가지고와서 장사잘하세요 하더니만 2년뒤 건물 매각하고 그뒤 들어온 건물주 보증금 1억으로 올린다하여 그냥 다 털고 나왔네요
그들은 매번 건물팔아 세입자 죽이네요 ㅠ
이런~xx 내가 다 짜증이나네
무슨짓을해도 트집을 잡을꺼 같네요
하여간에 좋게 결론 나길 바랍니다
안주면 x되게 해드리면 됩니다
오히려 보증금반화소송 거세얄듯
이래놓고 세 안나간다고 엄살
저런상가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공실 장기화 될거 같으니 자기 대출금 못갚는다고 꼬장부리는듯
그리고 자영업은 아니다 싶을때 친구처럼 바로 나와야 함
대출받고 잘되겠지 버티다가 빚만지고 남는거 하나도 없음
그게 돈 조금이나마 건지는거임
그리고 계약시 내부사진 다 찍어둬야 함
임차인이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내용증명 날려서 저희 변호사랑 상의했더니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양수양도시점이 원복 기준입니다. 그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서 변경했습니다.
저희는 계약할때 원상복구 없다고 처음부터 임대인한테 말하고 계약서에 넣습니다.
안나가는 상가 계약할땐 임차인이 갑이라
내용증명보내고 법적으로 접근하는게 빠름.
그래서 처음에 세 들어올때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놔야하는거.
그래야 훗날 개소리를 못함.
변호사찾아가봐요.
새집만들어놓으란것은 아닌듯하고
임대가 본인도나가야지 안심할테니
꼬장부리는듯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부요.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법원은 근거를 보고 판단하고 판결을 합니다.
일부 쓰레기 판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건 그 인간들뿐입니다.
가스 계량기와 연결 파이프 기름 때
안쪽 스텐 샷시 얼룩 제거하고 다시 반환요청 해 보세요
작년에 계약 1년 넘게 남은 임차인이 폐업한다고 하셔서 저는 남은 계약 기간 상관없으니 철거 후 원상 복구 시 바로 계약해지 해드리고 보름 정도의 월세도 안 받았습니다.
저도 남은 계약 기간 지켜라~하고는 월세 다 받고 다음 임차인 구해오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세상 다 그렇게 빡빡하게는 살 수 없는 건데...
방법해드릴까요?
이정도면 원상복구 잘한거 같음.
임차인이 뒷끝없이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니까
보증금까지 욕심을 부리네요
보증금 안줄경우에
집에다 물건두고나오는데
상가도 마찬가지아닌가요?
계약이 유효한상태니까
저기다가 뭐가들었는지모르게
전면에서 최대한 잘보이는곳에
박스 봉인해서 몇개 쌓아놓으라고하세요
지저분하게나오면
똑같이 해줘야죠
임대인이나 박스주인아닌사람이
박스치워서 분실하거나 임의로 개봉하면
형사사건된다는건 상식으로 모두알잖아요
칼로 쑤셔버려야지 뭐.
임대차 갈등사건 의외로 많을듯
벼랑끝에 몰린사람 자극하는거 아님
네.저런 임대인은 디져야쥬.
고금리로 이자가 쌓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쇠를 반환한순간 내할일 끝났습니다. 원복이 맘에 안들면 열쇠 받으면 안되죠.
일단 물건 인도는 완료한 상태라.. 열쇠 반환 시점부터 (비번 건넨 시점부터) 법정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일단 열쇠 넘어간 시점부터 연 5% , 소송시작하면 연 12% 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빼박입니다.
소액청구로 소장 이쁘게 작성해서 보내면.. 바로 반환할겁니다.
그러니 이자도 받고 공부도 한다 생각하세요.
나홀로 소송 책 얼마 안해요.. 사서 읽으면서 천천히 소액소송 하시면..
보증금 + 이자 + 소송비용까지.. 적금 받는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지내라 하세요.
뭔 기존 세입자까지 원상복구여? 니 인생도 똑같이 당해봐라...
완전 건물주 사람아닌네요
... 넘 오래걸려서 인내심 싸움인데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흠... 그러다가 돌아버리면 살인사건나고
사회가 그렇더군요 얼마전 피자집 3명 살인사건도 그렇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명도소송으로 2년 개고생했었네요
드러운 건물주 보고있나? 퉤 ~
건물주가 쓰레기던지
근데 이정도면 원상복구 된것같은데
천장 텍스때문에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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