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되었네요.
2014년 2월 14일 부터 시행하구요.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뭐..주용내용은 대충 이렇다구요~~~
저렇게 법으로 일괄적으로 묶어 놓고 법에 따른다고 능력도 없는 인재들
받아 들이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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