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할때는 보통 실거래가보다는 과표대로 내서 거래를 했었는데,
매매상에서 거래할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7% 때리는걸로 압니다
1.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매매상에서 파는 차량의 차량 판매가보다 과표금액이 높은경우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예를들면 과표상 3000 잡히는차의 매매상 판매가가 2500 정도라면 과표로 갑니까 실거래가대로 갑니까?
2. 그리고 공채매입도 지역은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상사에서 사도 공채 매도 가능한거죠?
0원 써 내고
등록소에서 알아서 차량가액대로 받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