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탄사람이 뒤쪽치고 넘어짐 그래서 경찰부르고
경찰 올동안 차통행때문에 인도쪽으로 올려놓고 경찰와서
일처리함 근데 그때 주정차카메라 있었는지 찍힘..32000원
그래서 이의신청하려고 알아봤는데..
a4용지에 진술서한장이랑..와이프가 경찰서..그것도 해당경찰서가야 빠르다고함.. 신고한 핸드폰 본인께맞는지 가입서들고가서
우린 보험처리안햇기때문에 사고내역서대신 출동내역서뽑아야하는데 바로주는것도아니도 10일안에 준다함..
그리고 주정차단속한 해당구청까지가서 담당자에게 다제출하고
설명도해줘야함.. 와이프왈..그냥 기름값이나 과태료나..
내가생각해도 기름쓰고 이짓거리하는것보다 돈내는게 훨편함..
ps.해당구청에서만됨 가까운곳구청이나 군청도안됨
경찰서도 단속지역경찰서에 자료가있어 거기로가야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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