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월세 50 + 보증금 500 신축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해있구요. 주거용 건물은 아닌듯
때문에 전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중개사 말로는 보증금 1천 언더는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하고 막말로 잘못되어도 경매 이후 월세 세이브로 탕감하면 된다는 의견 (솔직히 객관적이지는 않겠죠)
신축인데다 나머지 조건은 너무나도 완벽한데, 요런 이유에서 한정된 예산 내 최선의 구조라 조금 아쉬운 마음에 고견 여쭙습니다. 역시 복잡하네요..
사무실계약서로 보증계약서 써서 장인(사실 무료로)모시는데 근저당만 잘알아보시면 무리없을듯요.
오피스텔구매시 용도신청을 비주거용하면은 전입신고가 안되서 조금 저렴히 세놓습니다.
월세를 연말정산시 비용으로 공제못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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