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의결정족수가 더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재의결할 수 있죠(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한 의원의 ⅔ 이상 찬성). 개헌안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여, 재적의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이 가결되고요.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는 것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재적의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요. 여당(국민의 힘)이 개헌저지선(101석)을 확보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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