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그 떨거지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겠다. 거짓으로 흥 한자 거짓으로 망할 것이다. 이게 진리이다.
이재명이 이화영의 검사실 앞 창고 방 술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황당무게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기록, 담당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이화영의 말에 힘을 보탰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 말을 믿는 것이다. 검찰은 이 둘을 무고죄로 입건하여 기소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그같이 말했다.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은 지난 4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씨 재판에서 나왔다. 당시 이씨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사가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씨는 “한참 지나고 진정된 뒤에 갔다”고 했다.
이씨 주장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며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5일 당 회의에서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6일 법정에 출두하면서는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 언급에 대해 검찰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검은 “지금 교도 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반박문을 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작년 6월 무렵에 일곱 차례쯤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은 걸로 안다”며 “술 냄새나 음식 냄새를 맡았다는 교도관은 없었다”고 했다.
이씨가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쌍방울 인사들도 “검찰청 조사는 술자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의 한 관계자는 “이화영씨처럼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청에 불려 가면 조사 시간 정도를 빼놓고는 교도관이 항상 동행·감시한다”며 “피고인이 술자리를 한다면 교도관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어떤 교도관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은 당장 이화영과 이재명에게 무고죄를 하나 더 추가해서 기소하고, 검찰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화영이 말한 그 당시 증거를 모두 동원하여 아닌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
그러게...
보는 눈이 얼마인데... ㅎㅎㅎㅎ
그런데 이게 가능하더라고...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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