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녕하세요.
평소 유머게시판 유져여서...
질문을 이곳에....
다름아니라 친구녀석이 오늘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바뀔때 정지했는데 후행으로 오던 탑차가 밀어버렸구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타고다니던 차량이 폐차.혹은 전손으로될꺼같은데
상대방보험사에서 폐차로진행시 렌트가 10일만 가능하다 했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맘에드는 차량ㅈ으로 신차를뽑으려면 최소 2주정도 기다려야하고 중고차를산다해도 10일만에 갑자기 살수는 없는데 말이죠 ...
원래 수리없이 폐차하게되면 렌트가능일이 10일인가요?
수리는 최대 30일
그이상은 소송.
신차 계약에 출고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거 같다던데;;
친구가 영업직이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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