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역 앞에 커다란 커피숍이 있는데 방문자가 많아서 거기 주차장이 좀 북적거립니다.
앞에 불법주차 못하게 봉을 박고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어놨는데
횡단보도 있는 곳은 봉을 안 박아놨다고 저렇게 주차해놓네요.
저 차 한대만 그런게 아니고 저 길을 쭉 따라가보면 횡단보도 있는 곳은 죄다 저렇게 주차해놓습니다.
차통행량이 아주 많은건 아니지만, 자전거는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꼭 과태료를 당장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평소에 단속 좀 해라고 신고넣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네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하는건 불법 아닌거 맞나요???
봉 바깥쪽 차도로 주차한것도 아니고
저렇게 자전거도로는 똭 막는게 불법이 아니라니 납득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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