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해도 해도 모자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친삼성.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일 때의 보좌관 출신인 사람이 법안을 발의.
(사진 오마이 뉴스, http://bit.ly/KfyPo)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구치소를 나서며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무슨 낯으로 조문을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그 양반이 삼성의 상속세 1조원을 깎아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한 법안을 발의.
대~단 허죠!!!!!
상관 없는거죠??
전,
-삼성은 기증을 한 것
-삼성을 크게도울 수 있는 법안을 노무현 전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발의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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