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은 이러해요
와이프가 화분을 3000원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원한다 하여 쳇을하고 거래키로 함.
집앞에 두고 비대면으로 거래하자고 말함.
화분가져가며 그자리에 3000원 두고 간다고함.
화분은 없어졌으나 3000원이 없음.
상대방에게 화분만 가져가고 돈 3000원 안놓고 간거냐?
메시지 보내니
"ㅇ" 이라고 답장이 옴
걍 주변 파출소가서 신고하고
해당 내용의로 고의성있다고 판단하고 고소?
하면 되는건가요? 소액이긴한데 이분 상습이신거 같아보여서요
근데...경찰이 일을.제대로 하려나
하는 의문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