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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해준 해당공무원 파면하고
입주예정자 손배참여하고
비용은 파면공무원에게 구상권청구
그냥 개돼지들 여기와서라도 짖어라고 만든 게시판임
건설사와 문화재청 사이 법률적인면에서... 원상복구가 법적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사이 문제는 .. 손해배상 청구 하면 됩니다.
입주 예정자와 문화재청을 연결 하면 안됩니다. 둘사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법률적 관계도 없고..
불법건축물이므로 원상복구 하고 심의 다시 받아서 다시 건물 짓든지는.. 건설사가 알아서 할문제이지.. 문화재청 소관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를 보신 입주예정자는 건설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서 받아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 문화재청?
철거는 기본. 손해배상까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선 무조건 문화재청과 협의달게되있습니다 그거뻬먹은거 왜그랬는지 눈에선합니다
애꿋게 분양받은분들만 힘들게되었네요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게되면 우리나라유형문화재들
남았을게없을겁니다 법과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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