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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zinojinho 21.11.19 14:04 답글 신고
    선례를 남겨야함,, 철거하고,, 건설사 가 손배상하도록
  • 레벨 준장 빨강개미 21.11.19 14:05 답글 신고
    좋은생각
  • 레벨 중위 1 장스 21.11.19 14:05 답글 신고
    냉랭한?? 당연한거 아닌가??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21.11.19 14:06 답글 신고
    건축 허가 나면 전국 문화재 주변 땅값이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 레벨 준장 조포동 21.11.19 14:09 답글 신고
    건설사가 다 보상해줘야함 ㅡㅡ;
  • 레벨 소장 깜장심바 21.11.19 14:24 답글 신고
    건설사가 손배하고
    허가해준 해당공무원 파면하고
    입주예정자 손배참여하고
    비용은 파면공무원에게 구상권청구
  • 레벨 상병 991turbo 21.11.19 14:12 답글 신고
    청원 20만넘어서 실제로 청원대로 되는거 거의 못봤음

    그냥 개돼지들 여기와서라도 짖어라고 만든 게시판임
  • 레벨 대위 3 고양이혓바닥 21.11.19 14:13 답글 신고
    문화재청 허가 받으라고 공문도 갔는데 무시한거라면서요..

    건설사와 문화재청 사이 법률적인면에서... 원상복구가 법적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사이 문제는 .. 손해배상 청구 하면 됩니다.

    입주 예정자와 문화재청을 연결 하면 안됩니다. 둘사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법률적 관계도 없고..

    불법건축물이므로 원상복구 하고 심의 다시 받아서 다시 건물 짓든지는.. 건설사가 알아서 할문제이지.. 문화재청 소관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를 보신 입주예정자는 건설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서 받아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레벨 소장 깜장심바 21.11.19 14:26 답글 신고
    공문을 어디서 보냈어요??
    구청? 문화재청?
  • 레벨 대위 2 스톤에이지 21.11.19 15:17 신고
    @깜장심바 문화재청이 해당구청으로 보냈어요. 해당구에서 확인안함.
  • 레벨 대령 3 서울훼미리 21.11.19 14:57 답글 신고
    이건 건설사와 감당자들 모두 구속수사 해야함.
    철거는 기본. 손해배상까지..
  • 레벨 원사 3 콧물나와 21.11.19 16:24 답글 신고
    우리가짱께입니까? 저아파트 부셔야하고 시행사 시공사 사장들잡아들여야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선 무조건 문화재청과 협의달게되있습니다 그거뻬먹은거 왜그랬는지 눈에선합니다
    애꿋게 분양받은분들만 힘들게되었네요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게되면 우리나라유형문화재들
    남았을게없을겁니다 법과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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