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게(한식식당)를 지난 3월9일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장사가 괜찮게 되고 있었지만 저희는 가게를 건물주와 트러블로 인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권리금 때문에 건물주도 동의하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달후에 가게를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저희 가게를 오시는 손님들도 3월9일까지 장사를 하고 이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장사를 하고 제가 이사갈곳도 공사중에 있으며 5월10일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게와 계약을 한 새임차인이 5월9일날까지 장사를하고 비워주면 5월10일부터는
본인들이 장사를 할수 없으니까 지금 옆상가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있는 가게내부 주방기기들을 철거하여 공사하는곳에 설치하여
5월10일날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비워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임차인은 일식집(사케전문)을 새로이 연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장사하고 있는 가게자리는 손님대기실로 사용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새임차인은 장사를 처음하는 초보자로 지금 저희가 장사하는곳이 장사는 잘되는 자리입니다.
비록 건물주가 변덕이 심하고 이말저말을 해대는 통에 임차인이 자주 바뀌며 저희도 그 이유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임차인이 계약한 옆상가는 장사가 안되는 자리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풍수지리가 어떻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저희 가게는 손님대기실로 사용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게는 1일매출 2천만원에 순수익 5백만원이 발생하는데
당장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데 1개월 순수익만해도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인은 어떠한 이사비용이나 보상도 없이 무조건 가게를 비워줄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가게를 비워줘야 옳을까요?
아니면 5월9일날 비워줘도 될까요?
저희 사장님은 5월 9일까지 장사하고5월10일날 가게열쇄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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