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에선 승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재판 1,2,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위 스펙이 없었다면 조씨가 최종합격은 물론 1단계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도 허위로 판정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8/0000754011
조민 실명은 김어준이 깠음 ㅋㅋ
좌익은 자기를 자기가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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