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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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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sufferance 22.04.28 18:12 답글 신고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맞네요 특수절도
  • 레벨 소장 잘생긴게죄라면넌무죄 22.04.28 18:13 답글 신고
    돼지감자를 훔쳐서 쳐먹고싶나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2.04.28 19:53 답글 신고
    미국처럼 불법주거침입시
    장총으로 갈겨야됭
  • 레벨 중장 에터미 22.04.29 00:14 답글 신고
    보지를 가로로 찢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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