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서 퍼옴.
엄상섭 의원, 1954.1.9.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되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팟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것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의 아버지" 엄상섭 의원의 구상이 약 70년만에 현실화되었다. "조만간"이 70년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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