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입주민이 고소인과 경찰 수사에 협조한 이들을 상대로 수차례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으로 맞고소도 했고 수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입주민의 보복이 두려워 아파트를 떠난 입주민도 있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는 18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26)에 대한 일곱번째 공판을 연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수년간 관리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경비원들에게 카페 에어컨 수리와 택배 배달 등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적 요구를 했다. 일처리가 늦으면 욕을 했고 업무태만으로 민원도 넣었다.
일부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고 하고 얼굴에 침도 뱉었다. 그의 갑질로 그만 둔 직원만 10여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보다못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2월 이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해 1월 A 소장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소장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도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A소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에도 계속 고소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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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고죄는 고소된 사람이 받을 형량만큼
형량을 줘야 한다고 봄
데려다가 패면됨....죽기직전까지
cctv없는곳서
그 다음에는 눈도 못마주침
시간끌면서 다른 사람들도 또 다 고소했네요.
혹시 동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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