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던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5·6가동에 있는 한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체크카드 4장을 이용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5만원권 120장을 한꺼번에 인출해 주머니에 넣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권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A씨에게 임의로 양도됐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소지한 체크카드 4장 가운데 한 장은 본인의 명의이며, 다른 3장은 외국인 지인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의 부탁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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