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과 인터뷰서 "믿는 대의를 위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
이근 전 대위는 27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해변을 걷고 있는데 물가에서 ‘수영 금지’라는 팻말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익사하는 것을 보았다. 도와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그것이 내가 그것(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3월 13일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입국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고 기술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의 여권법을 어기는 것은 ‘교통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AFP통신은 이 전 대위가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또 “의용병들이 최전선을 떠날 때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며 “언젠가 동료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바랐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산 야간 투시경을 가져가려 했지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아쉬워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모든 팀원의 운명을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죽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친구들의 희생이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팀 경험에 대한 책과 시나리오를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꽤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르핀에서의 첫 전선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목격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나는 한 민간인이 총에 맞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운전하고 있었다”며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은 나와 내 팀 동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무릎 부상으로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누가 보면 한 1년 갔다 온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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