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께서 타 사이트에서 퍼올린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치매관련 진단과 장기요양에 관한 설명을 한 글을 읽고
저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업무를 10여 년간 수행하고 명예퇴직을 하여 요양원 원장으로도 10여 년간 근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에 관련된 안내를 드리는 것이 혹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각종 법령과 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보배의 여러 벗님들께서는 긴 글을 읽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어 몇차례로 나누어서 글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혹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대통령께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제시를 하셨고 그 다음해인 2002년에 공약으로 시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초인 2003년에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차곡차곡 준비를 하였고 저 역시 1차 시범사업부터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다 2008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12.27%(2022년 기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짤게 작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치매진단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과 돈은 제법 들지만 빠르게 치매를 진단받는 방법입니다.
7월의 마지막날인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빌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