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글에서는 치매진단에 대해 설명을 하기로 하였지만 먼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판정 그리고 각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잠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신청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꼭 주소지에 있는 지사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신청서를 보면 알겠지만 어르신들께서 혹 자녀의 집이나 병원에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인정조사는 어르신께서 실제로 계시는 곳(실거주지)으로 갑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족들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 인정 조사
장기요양법에는 인정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급이 나와야 하니 인정조사는 그리 늦지 않을 것입니다.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정조사를 하고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월 2회 정도 개최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때 공단직원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등급(간혹 6등급이라 불립니다)이 있습니다만 이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한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시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재가서비스로 나뉩니다. 시설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재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이 있습니다.
가) 1~2 등급을 받은 분들은 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아무런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3~4 등급을 받은 분들은 원칙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지만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 '급여내용변경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5등급을 받은 분들은 위 3~4등급을 받은 분들과 같은 케이스에 더해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들은 재가서비스 가운데 주야간 보호 이용과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연간 6일 이내) 및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만 가능하고 방문 요양서비스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6.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비용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가) 법정본인부담은 시설서비스는 20%, 재가서비스는 15% 이지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경감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경감은 공단에 굳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감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전액본인부담은 시설서비스에 한하며 식대 및 촉탁의 진료비, 약제비, 이미용비, 생활실 실료 차액 등이 있는데 각 시설(요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판정,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치매진단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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