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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광주고래 22.08.04 12:38 답글 신고
    능력자분들 등판안하시나요? ㅠㅠ 안타깝네요
  • 레벨 대령 3 NFCXX 22.08.04 12:45 답글 신고
    말씀 만이라도 감사합니다 ! ㅠ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2.08.04 12:39 답글 신고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NFCXX 22.08.04 12:45 답글 신고
    너의사랑님 쪽지 잘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연락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
  • 레벨 일병 KHCHCE의천사 22.08.04 12:47 답글 신고
    일단 법무사 사무소 먼저 가세요
    최우선변제금액 이란게 있습니다
    경매시 배당순위가 국세 지방세 1순위채권
    순서인데 순서 무시하고 세입자보증금
    챙겨줍니다 법원에 경매번호 알아보고 배당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인의 순위는 모르겠으나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 5천만원,김포.용인.세종.화성 4300만원,광역시외 이천.파주.광주.안산.평택 2300만원,그외 2000만원 입니다
  • 레벨 대령 3 NFCXX 22.08.04 12:59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 천사님 일단 지인한테 이글 링크를 보내서 꼭 확인 해보라고 했습니다 !!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22.08.04 12:47 답글 신고
    친구분 원만히 해결되시길..
    보증금 인상이 결렬되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없이 암묵적 갱신 하신 거 같은데 2018 확정일자는 그대로 효력있어요

    문제는.. 변제 우선순위가.. 국세, 새마을금고일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론 받아낼 방법이 진짜 전무하다만 여력만 된다면 그 새끼 앞으로 몽땅 압류 걸고 괴롭혀야...죠
    근데 이마저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
  • 레벨 대령 3 NFCXX 22.08.04 12:59 답글 신고
    확정일자 가 효력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 감사합니다 !!
  • 레벨 대령 3 좋빠가짜왕 22.08.04 12:49 답글 신고
    2018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음에도 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후 사실상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별도의 재계약서도 쓴 것 같지도 않은데,,,첫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4년전 입주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확정일자로 1순위자였다면 이후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은 문제가 안 돼요. 과정이 복잡해도 전세금 다 날리진 않아요.
    다만 국세 체납건은 무조건 국세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져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진짜 사기치는 인간 버러지들 다 잡아서 살충해야 하는데.
  • 레벨 대령 3 NFCXX 22.08.04 13:00 답글 신고
    안그래도 지금 입주자 들 끼리 소장 작성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다 개개인 이 해서 모으자는 의견으로 가나봐요

    소장 작성 하는법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 레벨 준장 니차도기어5단 22.08.04 12:53 답글 신고
    18년도에 받아놨다면 암묵적으로 연장된걸로 간주하고 효력은 지속될겁니다
  • 레벨 대령 3 NFCXX 22.08.04 13: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한번더 자세하게 알아 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레벨 준장 니차도기어5단 22.08.04 12:55 답글 신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권리인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13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A의 전세권은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317조).
  • 레벨 준장 니차도기어5단 22.08.04 12:57 답글 신고
    저렇게 나와있네요
    인터넷에서 퍼온겁니다 참고하시길
  • 레벨 대령 3 NFCXX 22.08.04 13:00 답글 신고
    참 집가지고 장난 치면 안되는건데 ㅠㅠ 진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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