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 들 항상 보배드림을 즐겁게 보고 있는 1人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 지인의 이야기 인데 멀쩡하게 4년을 넘게 거주 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 갔다고 합니다.
11월에 전세 계약 만기라 이사를 준비 하고 있다가 날벼락 아닌 날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아주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기에 제가 보배드림에 한번 글 올려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630
일단 뉴스를 보신분은 아실텐데 인천 도화구 숭의동 소재 XXX 아파트 200 여세대 가 한번의 경매에 넘어 가게 생겼습니다.
제 지인은 2018년 11월에 전세금 8400에 부동산 업자 소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잘 거주 하고 있다고 2년전 9월 집주인 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전세금 2천을 더 올려 달라고 하였지만
연장 계약이 2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약간의 언쟁으로 그냥 보증금 인상 없이 2년 거주를 더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올해 5월에 집주인은 한번더 연락하였고 또 한번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하였고
제 지인은 이사를 가겠다 하고 재 계약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집주인은 8월에 전화를 준다 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 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제 지인은 바로 등기부등본 을 확인 하였고
새마을금고 로 채권 최고액 187,680,000 원이 근저당 설정이 된걸 확인 하였습니다.
200세대 가까이가 건축사 이름 2명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계약 당시에도 부동산 중개업자 가 위임을 받아
계약서 를 작성 하였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 되있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방문 하여 세입자 거주중 인지 확인차 방문 하였으며
공실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경매절자 진행이 되면 법원에서 고지 할거다 통보만 하고 가버리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 했더니 계약 당시 중개업자 는 이미 퇴사라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건물 모든 세대가 똑같은 조건이 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개업자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적극 추천 하였고
계약을 했던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힘들어 하는 상황 입니다.
경매 진행 된다고 법원에 들렸는데 이게 잘못하면 집주인 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지금 까지 체납한 세금까지
다 낼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 세금까지 다 내버리면 보증금 한푼도 없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법원 경매 순서가 오면 집을 매입해야 생각도 하지만 보증금 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보증금 한푼도 못받는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확정일자 까지 받았지만 그것도 2018년 계약인지라 효력이 발생 할수도 없을것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갭 투자를 한것도 아니고 실거주 하고 두살짜리 아들과 같이 있는데 현재 두 부부는
하던 사업도 접은 터라 그냥 백수 인데... 참 막막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최우선변제금액 이란게 있습니다
경매시 배당순위가 국세 지방세 1순위채권
순서인데 순서 무시하고 세입자보증금
챙겨줍니다 법원에 경매번호 알아보고 배당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인의 순위는 모르겠으나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 5천만원,김포.용인.세종.화성 4300만원,광역시외 이천.파주.광주.안산.평택 2300만원,그외 2000만원 입니다
보증금 인상이 결렬되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없이 암묵적 갱신 하신 거 같은데 2018 확정일자는 그대로 효력있어요
문제는.. 변제 우선순위가.. 국세, 새마을금고일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론 받아낼 방법이 진짜 전무하다만 여력만 된다면 그 새끼 앞으로 몽땅 압류 걸고 괴롭혀야...죠
근데 이마저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
다만 국세 체납건은 무조건 국세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져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진짜 사기치는 인간 버러지들 다 잡아서 살충해야 하는데.
소장 작성 하는법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13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A의 전세권은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317조).
인터넷에서 퍼온겁니다 참고하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