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친이 본인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친족상도례법을 이용하여 박수홍 형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증언한듯 하다.
아마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듯...
친형부부가 횡령한 86억원 + 통장에서 인출한돈을 모두 박수홍부친이 빼서 사용했을경우...
박수홍 부친이 정말 본인이 돈을 인출해서 썻거나 큰아들에게 주었다면 범죄혐의가 가능하다.
박수홍이 일해서 입금된돈은 소속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다.
이 회사 통장에서 박수홍 계좌로 입금되서 박수홍 계좌에서 인출한게 일부이고 회사통장에서 인출해서
회사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돈을 큰아들에게 전달했는데 큰아들도 이돈이 회사통장에서 인출된 돈인줄 알고 받았으니
공범혐의가 적용된다.
또 큰아들에게 돈을 건네준것은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포탈이 된다.
증여세는 1억원이하는 10%, 30억원이상은 50%정도 증여세납부.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안해서 징벌적 가산세 20%를 추가.
또한 연이율 11%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된다.
따라서 박수홍부친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형에게 돈을 건냈기 때문에
부친 공금횡령죄 + 형 공범죄
30억 이상이므로 증여세 50% + 가산세 20% + 연 11% 이자추가.
만일, 설령, 정말로 개인통장에서 인출해서 큰아들에게 건냈다면 상속세포탈로
30억원중 증여세+가산세 =70%
최소 21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된다.
별도로 친형부부에게 횡령으로 86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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