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벚꽃은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하는곳도 있고
아니고 길가에 가다 이쁜덴 그냥 알아서 서서 보다가 쳐박으면 니가 알아서 수습해야하고
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 알려는 준다...
제66조 11항에 행사주체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니 읽어나 봐라...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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