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겼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0억 받은 같은당 의원들은 수사도 안하는데 12천75만원 받고 체포동의안 가결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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