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 아시는 상식이 맞았습니다.
나름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우선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구요.
~에 의한 명예회손죄만 있을 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대다수 설명들이 로펌발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더 애매하게 써져 있더라구요.
나무위키도 문헌이 잘못되어 있었구요.
가장 정확한게 법령이겠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당사자라 하더라도
대상이 사람인지 행위인지
비방할 목적인지 사회정의 실현이 목적인지가 분분할 상황에
특정되지 않은 제 3자가 이름이 같다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건
애초부터 말이 안되었던거겠죠.
앞으로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분들에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행정력이 낭비 되는 일은 지양했으면 싶네요.
보배에 자주 올라오는 '인생은 실전' 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몇달동안 일도 손에 안잡히고 마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차후 고소인에 대한 대응은 따로 안할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에너지로 대민봉사에 힘을 더 쏟길 바랄뿐입니다.
하마터면 보배가
동명이인들의 사냥터가 될 뻔 했군요 ㅋ
공무집행은 공적인거잖아요. 얼굴만 노출 안시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과 관현해서는 항상 형볍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와 함께보시면 좋습니다.
대전 교사 사건에 가족증명 올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편하게 "너 고소!" 하면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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