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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기준 반경 500미터 안에 차고지 증명하라고 법으로 정해야함
알까고 지랄이야
뭐든지 문제네
안사라짐
왜냐고??
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니까~~~
지금도 맘만 먹으면 할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것임
실상은 내가 굳이 욕먹을 짖을 왜해~~
결국 주차칸 한번 옮기면 카운트 다시 세는 거니까 별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출고를 안해줘야 함..
러시아,미국만한가 하겠네
카라반 몆년씩 장박하고 공영화장실서
물 전기 흠쳐서 씀!
쓰래기는 화장실 휴지통옆에 싸놓고가고
거기다 화물차 봉고차 캠핑족들까지와서
주차징서 고기구어 처먹고 술처먹고
주변정리 대충하고 처감
아파트는 주차 불가할테고...카라반 주차장 비용도 만만치 않을테니
공영주차장에 한해 법령적용. 일반 부지나 야지에선 적용불가. 예로 방파제 근처 마을 항구 장박은 주차장법 적용불가.
뭔가 만들꺼면 좀 디테일 하게 만들던가 공무원 새끼들이.
호텔이나 해외에서 쳐 놀고 자니 국민들 불편한걸 알리가있나.
캠핑카 살돈은 있고 주차비 낼돈은 없는 거지XX들이라고...
거기 뿐이겠냐만
주차자리 확보 증명서를 취등록할때 포함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야함...
아파트에 추가 주차로 요금도 안내고 무단으로 세우는 사람도 많음...
주위에 실제로 볼일 있겠어?? 했는데...
부모님 집 주차장에 배한대, 캠핑트레일러 한대씩 있음...
제일 구석에 세워두긴 했는데...
주차가 여유있는것도 아니고...
그 차들 더분에 주차자리 아닌곳에 차 세우고...
그차 피하려도 차 처박고...
처박은 놈은 도망가고...
아사리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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