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 근거가 됐다.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항소심 법원은 한 번의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강 의원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7331?sid=102
본인은 자동차에 돈 봉투를 실은 이유를 사업 자금이라고 함.
왜 선고에 대해 피의자와 같이 불복해??
꼴랑 천만원 벌금형이 형량이 높다고 생각해서?? 개검새..
-끝-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잔존쪽발2찍이 사는 나란데…
이번 총선도 그 대규 아쥼의 예언은 딱 맞아 떨어졌어!!
노스트라 대구스 TK쪽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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