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너무 낮네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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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고등학생 추행한 50대 여성, 결국
입력2024.04.18. 오후 7:57
기사원문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한 뒤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걸린게 처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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