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파우치 주고받는것도 스토킹이었군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x?news_id=NB12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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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런 최 목사를 스토킹 범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종용했다고 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가방 건네는 영상을 유튜브에 방송한 것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한 보수단체 대표 고발로 시작됐는데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도 스토킹 범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야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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