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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58509
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신고도 가능한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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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좋은 노숙자네 ㅋㅋㅋ
거기 가보면 후면텐트 치고 차박 많이해요.
장비좋은 노숙자네 ㅋㅋㅋ
차고지 증명 못하면 캠핑카를 못사게해라..
더 빨리 시행해야지
그 이후부턴 3일치포함된 날까지 전부합쳐서
주차비 징수해야함
시민들,관광객들위해 개방한 무료주차장을
캠핑카,캠핑트레일러들이 알박기하니
아주불편하고욕나오죠
차박 자체를 금해야 맞죠!
과태료 계속추가추가
화물치처럼 별도 차고지 지정
및
증명 해야
내수경제 박살인데 그걸로라도 버티게
욕을 먹어야만 살 수 있나?....
쓰레기 놈들.. 저런 새끼들 상당수가 2찍임
그런데 하나 빠진게 공공화장실에서 청수 받아가고 , 오물통 처리하는것도 처벌해야할껀데...
아울러 신고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신고해도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신민고에 신고해도 그닥 해결 될거 같지 않긴하네요
신고한사람 포상금 있으면 좋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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