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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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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야동쿠키 15.01.21 00:54 답글 신고
    노 합의 병은 살인무기 아님? 크게 만드세요.
  • 레벨 상사 1호봉 쫌달려스팍 15.01.21 01:00 답글 신고
    밀치기만 해도 쌍방이죠~머리끄댕이를 먼저 잡으셨기에 쌍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받고 끝내세요 괜히 합의금 좀 더 받을려다가 쌍방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5.01.21 07:02 답글 신고
    쌍방은 폭행수준이 비슷할때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도와주라 15.01.21 01:03 답글 신고
    병으로 맞으셧으면 살인미수로 알고잇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쉬프트다운 15.01.21 10:47 답글 신고
    안경때려도 살인미수..병으로쳐도 살인미수.ㅋㅋㅋㅋ

    살인미수라는 죄가 그리 동네똥개죄명이 아닙니다.
  • 레벨 하사 2호봉 돌려주기 15.01.21 01:03 답글 신고
    양쪽다 답 없다 글보니 한심해 보입니다
  • 레벨 병장 전천후비밀병기 15.01.21 01:08 답글 신고
    머리끄덩이 잡은것은 잘잘못 따지면 되는데요. 문제는 병으로 머리를 쳤다는거
    그건 살인 미수입니다. 병은 흉기가 될수 있기에 무엇이 돼었던간에 그 남자분은
    구속을 시키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쌍방은 쌈에서 쌍방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병으로 머리를 친것은 쌍방으로
    간주를 하지 않죠. 무조건 그 남자분은 X된겁니다.
  • 레벨 대령 3 코너황제 15.01.21 01:08 답글 신고
    폭력건은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일방적으로 맞아도 cctv와 목격자(지인이면안됨, 남이어야됨)같은 증거될만한게있어야되구요.
    어짜피 법원으로 서류가넘어가게되면 폭력건은 가해자 피해자 개념없이 쌍방 모두 벌금형입니다.
    초범일경우 최하 50만원정도도겠고,폭력건으로 전과가있을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정도보시면됩니다.
  • 레벨 원사 3 밴베마모라카 15.01.21 01:09 답글 신고
    님이 상대를 주먹으로 열대를 때리고 님은 한방 맞은게 소주병으로 라고 가정했을때....
    무조건 흉기휘두른 사람이 법정에서는 불리죠...
  • 레벨 하사 3 꿈을키우고 15.01.21 01:10 답글 신고
    쌍방이긴 하지만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님이 유리합니다 님은 단순폭행 그쪽은 특수폭행입니다 처벌각오 하시면 상대방 꽤 쿠사리 먹이실수 있을겁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검사 한번 만나봐야 될겁니다
  • 레벨 원사 3 싱숭생숭 15.01.21 01:45 답글 신고
    살인미수 인데 뭔 합의?? 두당 50씩 400달라 하세요!! 아님 합의 없다고 하구요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1.21 03:03 답글 신고
    빨래건조대에 맞아도 죽는세상인데 소주병이니 살인미수로
  • 레벨 소위 1 아니아니그게아니구요 15.01.21 03:39 답글 신고
    쌍방각오하시고 무릎꿀리죠.
  • 레벨 병장 쏘지노 15.01.21 04:37 답글 신고
    님2주견적으로보아 왜상이경미한것으로 사료되고 님 벌금 40이나기소유예 남자?(본이 전과관계 에 따라 100-300) 상대방 여자 복행가담정도에 따라40에서100정도 나올것으로 봅니다
    합의를하든 안하든 기소될것이고 합의를하게됀경우 처벌의사를 밝히지안아도 남자는 벌금이조금나올것입니다 합의금 너무많이요구하신다면 합의안할 확률이 높고 합의안할시 님 손해봅니다 상대방 구속사유아니기때문에 합의할려고할때 하시고 좋게 마무리하시길..후기부탁드려요 그럼..
  • 레벨 중사 2 이리오세요 15.01.21 04:49 답글 신고
    조서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머리채 벌금50~100만 저쪽 여자50~100만 남자는 특수폭행(소주병도 있지만 저쪽이 7명? 정도 다수라 싸움 가담 유무에 따라도 가능)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진술 정도 되겠네요 방법에 따라 상해죄로도 고소 할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레벨 대령 3 둥근달걀 15.01.21 07:44 답글 신고
    유리한쪽으로만쓰신듯.....그냥 합의로 마무리....세상 어렵게 살지 맙시다
  • 레벨 일병 풀튜닝경운기 15.01.21 08:10 답글 신고
    쌍방 나옵니다!
    합의없이 진행될시..
    님은 2조1항..상대방은 3조1~2항!
    고로 벌금은 그쪽이 더나오겠죠..(상대방 전과유무에 따라 차이)
    진단2주에 150이면 괜찬은거임..
    전과없을시 벌금150+- 이므로
    합의보시는게 님한텐 득!
    상대방 합의안봐고 벌금내버리면 꽝~
  • 레벨 하사 3호봉 미안하다좀마니 15.01.21 08:16 답글 신고
    소주병으로 까였으면 그냥 입원하시지.... 그리고 상해로 걸고 쌍방으로몰고가도 글대로라면 글쓴이님은 단순폭행 상대는 상해죄로 하고 상대에서 진단을 제출한다 치면 공갈로 떼도2주가최대치일거고 단순폭행 정황이 미비하면 합의안해도 벌금50내면끝 하지만 상대를 제대로 먹이고 싶으면 상해진단끊고 최대한길게5주정도휴유장애등등 들먹이며 아는병원있음더좋구요. 그리고 합의시작 하셔요
  • 레벨 소령 1 내일은형이쏜다 15.01.21 09:46 답글 신고
    쌍방과실 각각 70만원씩 벌금형이 될듯 합니다.

    근데 소주병으로 때린것에 대해서는 일단 입원부터 하시고...
  • 레벨 상사 1 쪼노노노노 15.01.21 10:01 답글 신고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팬티속딜도 15.01.21 10:30 답글 신고
    꼭이기세요!
  • 레벨 원사 3호봉 쉬프트다운 15.01.21 10:52 답글 신고
    진단서 들어가기전에 합의하고 고소취하면
    그대로 끝.
    진단서 들어가면 상해죄로 합의와는 별개로
    상대방 벌금 100정도...

    윗분중에 살인미수네 합의금 몇백 몇천 이딴소리는 듣지마시구요.
    150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하고 받고 끝내시는게 이득입니다.
  • 레벨 중사 1 대박낫네내주식폭등 15.01.22 00:51 답글 신고
    다들 참을성이 대단하시네요,,., 욕을 한 이유가 너무도 궁금한건 저만인가요???
  • 레벨 상사 1 쪼노노노노 15.01.22 07:58 답글 신고
    한참 후에 들은얘기로는 친구랑 저랑 전자담배가 냄새가 나냐 안나냐로 화장실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건너편 여자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던 여자애들이 자기네보고 한소린줄 알았답니다
  • 레벨 중사 1 대박낫네내주식폭등 15.01.28 00:29 답글 신고
    헐... 그런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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