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에 사고가 나서 사고이후 대물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차량수리 후에 되찾을때 지불보증을 받지 못하여 제가 자차로 일단 수리했습니다.
수리비용은 약 190만원 정도로 제가 결재한 금액은 38만원 정도였습니다.
수리받으면서 보험약관에 의해 234,000원(교통비 같음)받았습니다.
16년 4월 9:1 판정받았는데 보험사 개넘들이 제가 결재한 금액은 얘기하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생각나서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 사건 종결내역 보니까 15만 얼마가 나와있었고, 난 되돌려 받은게 없어
따지니까, 수리비의 10%인 19만원정도를 제가 첨에 결재한 38만원에서 제외하고 줬습니다.
오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저한테 351,343원이 보험금 지급한걸로 나오더라구요..
첨에 교통비조로 입금해준거랑 자차로 했던거 일부 돌려주는거랑 합친 금액같은데
제가 자차처리했던 부분이 최종 결판이 나서 줄어들어서 되돌려 받았던 부분이 왜 보험금지급내역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거죠??? 전 보험금지급받은게 아니라, 제가 결재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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