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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김포곰돌군 21.07.01 21:33 답글 신고
    마스크의무착용위반에 대해서는 승차거부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승차거부 5가지 사례중에도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질병위험이 있을경우 가능할건데요..

    저야 시내버스라 마스크에 관련해서 마스크의무착용위반으로 승차거부한다고 고지 후 안내리면 경찰에 인계 후 영업방해 고소 가능합니다

    고속버스도 가능할겁니다

    확실하게 지차체에 알아보세요
    대중교통 내에서는 물도 못 마십니다
    예외사항 같은거 없어요

    천식으로 호흡관란이나 피를 토한다거나
    하지 않는이상 말이죠
  • 레벨 하사 1 목포유진 21.07.01 22:59 답글 신고
    고속버스는 거리두기1단계라고 물,음료 허용이랩니다. 이건 정부탓해야죠.. 물마신다고 마스크벗고 물 찔끔찔끔마시고있으면 못잡는겁니다ㅠ

    그리고 승차거부란것도 애매한게 이미 승차를 한상태에서 방역위반으로 하차시키려해도 고속도로휴게소에 내려놔버리면 하차당한사람이 가만있을까요..난중에 택시비물어내라소리나 안하믄 다행일테지요..

    무튼 저는 오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것을요..
  • 레벨 중사 3 김포곰돌군 21.07.02 14:22 신고
    @목포유진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방역지침이 틀려서 그런거 같아요

    정당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호해 주는게 맞구요 고속버스내 마스크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차거부는 휴게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고속버스가 환승가능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속버스 실내에서 마스크 지침은 질병청 및 지자체에서 심히 고심해봐야 할 부분인거 같아요

    저도 민원은 넣어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노조측에서 문의해보시구요..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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