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인 차량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운전자가 경찰출동전에 자릴 떠나 뻉소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자수하였담니다.(음주측정결과 단속 미달수치나옴)
사고과실은 모두 시인하여 진행중입니다.
근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입니다.
제 오토바이도 렌트한거라 책임보험(LIG) 대인, 대물만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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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그냥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는게 나을까요??
2.. 상대 책임보험(현대해상) 한도내에 치료하고 그 이상은 본인 자동차보험(삼성화재)에 무보험차특약으로 진행 하란말도 있는데 맞는건지요??
사고 내용의 금액인 책임한도 금액 이하면 처리가 100%되구요
책임한도 금액이 넘을경우 가해자에게 받아야합니다.
본인의 오토바에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면됩니다.
만약 보험이 들어가있지않는다면 .. 보험좀 넣고다니세요.
가해자는 뺑소니 처분을받으면 3~5년 면허취소기간이며 벌금 300~1천만 사이의
금액형에 처해짐니다,
아무래도 뺑소니 사건이다보니 개인합의장이 있어야 뺑소니 합의관련
형별이 낮아질것이고 ... 합의금은 200정도 예상해봅니다,
합의 하는분들이 많아요..진단서가 안들어가면 죄가 많이 가벼워 지니깐요..허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면 개인 합의 안볼려고 합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은 피할수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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