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8월 24일 개정안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녹색등화일때 진입시 사고가 나면 예전엔 독박(신호위반까지)이었는데..
개정안 이후부터는 신호위반 없고.. 과실여부도 쌍방으로 처리(디테일한건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일단은 비보호라고 접고 들어가는 거 없음)된다는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비보호 입장에서 보면 파란불일때 진입하는건 좋은데..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반대편 입장에서는 나는 정상적으로 파란불이라 마음놓고 진입했는데.. 뜬금없이 좌회전 하는 차량이 툭 튀어나와 사고나 났는데.. 웃긴건 쌍방으로.. 동일선상에서 과실여부를 시작한다고 하며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신호위반 면제 해주는건 맞지만.. 일단 직진신호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야지.. 사고 발생시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설마 진짜로 쌍방으로 몰아가진 않겠죠?
반대편 신호가 비보호인지 아닌지 보이지도 않는데..
삼거리에서 반대편 신호등에 푯말이 뭐 하나 붙어있으면 비보호일지 모른다고 예견해야 하나요? 그 푯말이 비보호 말고 또 뭐가 있을나요?
직진 후 좌.. 이런것도 삼거리에 있나..
아무튼.. 다시 개정을 해야 함..
신호위반은 면제는 맞고.. 사고 발생시 20% 과실물고 시작..
그리고 당황스러운 것은..
파란불이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좌측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라 정지!!! ㅡㅡ;;; 대략난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바로 이 부분 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사고시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나면 비보호차량 과실이 100% 입니다.
직진차량에게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이미 시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직진차량이 과속 등의 이유로 좌회전 차량을 박았을 경우에 대략 20 정도의 과실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압니다.
2분 32초
동시진입이면 비보호차량 100% 라는 몇대몇 방송 입니다.
먼저 진입하는 쪽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깜빡이를 켜고 들이대면 직진차량역시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ㄷㄷㄷ
신호등에 대한 언급과 그에 따른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시에는 다른법조항들을 적용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좌회전 할수있다고해서 무조건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님말대로 비보호 좌회전하는차량은 표지판보지만 맞은편차량은 표지판도없이 파란신호만보고 가다가 사고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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