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마지막부분에 보시는 바와같이 우회전을 위해서는 교차로의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등이 가로수 등에 가리고 건너편 보행자 시야에 최적화 되어있다보니
우회전 하려는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정지선 지나서야 비로소 보이는데 문제는 버스정류장 근처다보니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이
우회전 차로 옆에서 신호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정지선을 위반하여 횡단보도까지 가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회전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했다 가기는 하지만 시야확보가 안된 상태라 언제 보행자가
좌측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전용 보조 신호등 설치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은 설치 불가라고 연락을 받았네요.
전화로 받은 답변은 보조 신호등은 차량용 신호에 연동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그렇다보면 우회전 차량 통행효율이 떨어져서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는 차량들의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불가라고 합니다.
보행자신호에 연동된 보조 신호등은 전화상 답변은 설치해서는 안되는 신호등이라고 하더군요.
(아래 답변내용은 효력이 없다고만 되어있습니다. 효력없어도 시야확보만 되면 되는데...)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나 관련규정으로도 영상과 같은 평범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연동되는
보조 신호등 설치가 불가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설치되어 멀쩡히 운영중인것도 철거하는걸 보니...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0653
그러네요.
기존에 있는 보조신호등을 왜 예산을 써가면서 철거하는 지는 경찰청의 판단이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횡단보도지나서 우회전 직전에도 하늘에 떠있는 사거리신호등 색깔을 확인후 우회전합니다..
그래야만 고수가 되어가는거죠.. ㅎㅎ
혹여.. 보조신호등의 파란색이 멀리서도 보이면 과속으로 예측우회전차량때문에 꼬리물기 보행자를 쉽게 칠수가있겠군요.. 차라리 안보이게해야 서행으로 오겠죠.. 이해는 되네요.
하지만 담당자의 얘기로는 현행법상 보행자신호에 연동된 차량 신호기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차량 신호등에 연동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차량신호등에 연동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맞은편 좌회전시, 9시방향 직진신호시, 그리고
우회전시 2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적색신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교통 흐름이
많이 정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차량 신호 연동이라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우회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우회전 전용 신호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들도 흔히 볼 수 있고
심지어 경찰차도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하는걸 봤습니다.
간단히 보행자 신호등을 잘 볼 수 있게 보조 신호등을 설치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법을 개정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에 보행자 보호목적으로 달았던 보조신호등이 오히려 우회전 차량의 과속아닌 과속을 낳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통과전 일시정지후 확인후 통과하는게 원래 올바른 횡단보도 통과요령이니 철거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차량끼리는 사고나도 되고 보행자는 보호해야 하고...
법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건 맞네요.
일부 성질급한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에 우회전 진행 안한다고 빵빵대는 사람들이있어
신호등이라도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외로 보행자 신호 안보고 무대뽀로 우회전하는 차량들 많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옆 차로에 신호대기하는 대형차량들 정지선 위반까지해서 좌측시야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보행자 사고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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