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인이 점멸신호 3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네요
경찰서까지 갔는데 피해자로 판명해 줬구요
과실비율은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고 처리다 끝나고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물비용 확인후 입금하면 무사고 할인은 유지되지 않나요?
예전에 눈팅하면서 본걸로는 그랬던거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얘길 해줬더니 보험사 직원이 사고 접수되는순간
무사고 할증은 없어지는 거라고 얘길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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