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있는 교차로구요, 직진 신호 받고 교차로 반이상 진입했는데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가 운전석 범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생각했는데 상대 차가 택시인지라 그런지 경찰서 까지 다녀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택시가 가해차라고만 하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서 알려줄거라고 하는데, 자차 보험사에서도 수리 입고 해야 과실 비율이 확정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차가 택시라서 그런건지요? 본넷 열어보니 범퍼 안쪽이 깨졌구 헤드라이트도 좀 들어갔고... 본넷과 휀더도 단차이가 나는데 교차로 절반 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가 운전석 앞범퍼를 받았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요? 수리는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비보호는 완전히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좌회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택시라서 간 게 아니라 경찰이 나오면 일단 경찰서 갑니다.
현장에서 택시가
내가 비보호좌회전했고 가해자다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으니 보험처리 깔끔하게 해주겠다고하면
인적사항만 적고 갑니다
택시가 걔긴듯ioi
사진상 편도4차로같은데도 비보호가되나요?
뭐 저런곳에 비보호가
영상없지만 무과실되시길
근데 택시들이 징하더라.. 좀 인정할건 인정하고 서로 피곤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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