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날 집앞을 10미터 앞두고 인천 서구의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했네요
소리가 꽤 컸었는지 주민분들도 많이와서 보시고..
저는 그랜저 하브 차주입니다.
가해차량은 마티즈이고 술 냄새가 진동하고 말이 어눌하여
즉시 112신고했고 경찰출동 해서 음주측정시
취소수치인 0.08%을 훌쩍넘어 0.1% 초과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보상 부분인데 대인은 저희쪽 3명 탔고 가해차량은 운전자만 탑승, 제 차가 급정거하여 대인은 어머님만 현장에서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대물은 우리 보험사에서 우선 제 자차보험으로 사고수리(서비스센터입고, 약2개월 소요) 및 보험 사고대차받고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거라
제 사비가 나가는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8년6월 출고후 첫 사고인데 중고차 감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제가 안고가야되는 건가요?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봐주면 안됩니다.
자차면책금도 돌려받을수있으니 어머님치료잘받으시고
가서 2주 진단받고 물리치료만 몇번 가서 받아도 백만원 가까이 받는데..
다뜯어내세요 저런새끼들은
자차면책금도 돌려받을수있으니 어머님치료잘받으시고
음주운전은 봐주면 안됩니다.
또 한표 얹고 갑니다
면책금내고 보험처리하면?
책보한도 외에는 음주자가 뱉어야 합니다
뽑아내시죠
감가상각비 나옵니다.
수리만..
안받으면 가중처벌이라... 이때 합의금 협의하시면될듯합니다.(차량감가감안하신금액)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차량 수리등 긴 시간 예상되며 참고할수있게 간간히 중간과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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