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런글을 쓸줄은 몰랐네요.
먼저 6월경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타고 출근하다가 마트에 들어갔고 2층주차장 진입중에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차량에 부딧쳤고,
보험사간 8:2를 조율하다가 상대 차(마트차량) 차주측에서(운전자말고 차주가 타지역에서 택시회사 사장이라나...)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를해서 이상한말 하기에 보험사에서 진행합시다. 하고 끊었고 분심위를 걸어 응했는데,
경찰의 사고조사확인원에서도 제가 피해자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분심위 결과가 9월에 4:6으로 뒤집혀 나온걸 오늘에서야 봤습니다. 상황과 전혀 맞지않은 각주를 단채로....
이걸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저에게 분심위 결과를 여태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간 수차례 보험담당에게 전화를했으나 통화중으로 넘어가고 연락이 없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어 이분이 일을 하려고 하는분인가 싶었습니다만, 상대보험사측에 금감원민원을 넣으니 일사천리로 연락이 와서 오늘에서야 상대보험사측의 센터장으로부터 분심위 판결문 및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분심위 판결 2주내 소송치않으면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면 경찰의 사고조차확인원에서도 저를 피해자라고 명시하는 상황에
소송이 될까요?
약 4개월간 출퇴근도 자유롭지 못하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황입니다.
병원도 계속 다니고 있구요.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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