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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1.12.30 18:33 답글 신고
    일하기 귀찮다~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1.12.30 19:10 답글 신고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 조항 위반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4호에 의해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런 도로에 주 정차 차량이 있으면 통행을 못하겠지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12.30 19:57 답글 신고
    그놈의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돼서..." 는 복붙이냐? 방해가 되던 안되던 위반하면 처벌해야지. 그럼 차 별로 없는 새벽시간에는 역주행을 해도 되겠네? 견찰들 논리대로라면?
  • 레벨 상사 2 굿데이365 21.12.30 23:01 답글 신고
    공정성 결여로 계속 미해결로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12.31 01:34 답글 신고
    화면에 날짜 시간이 없어 계도 조치한다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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