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앞)
신호위반차량을 만났습니다.(20초 경)
적색신호에 당당하게 통과하는데 건너편 카메라에 시험운영기간 이라고
표시되어 있을경우 블박 영상으로 신고해도 위반적용 예외기간 으로 처리될까요?
오늘도 무사고3년 할인 유지에 감사하며
보배님들도 안전운전 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앞)
신호위반차량을 만났습니다.(20초 경)
적색신호에 당당하게 통과하는데 건너편 카메라에 시험운영기간 이라고
표시되어 있을경우 블박 영상으로 신고해도 위반적용 예외기간 으로 처리될까요?
오늘도 무사고3년 할인 유지에 감사하며
보배님들도 안전운전 하세요.
그냥 빨간불에 지나가면 위법입니다ㅋㅋ
그냥 빨간불에 지나가면 위법입니다ㅋㅋ
신고 안될거 바쁜 경위님 귀찮게 할까싶어 질문 드리고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시범운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보이든 아니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어디든 주행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위 영상에서 횡단보도뿐 아니라 좌우 인도에 보행인이 안보입니다..
즉 횡단보도를 통행할수있는 보행자가 없다는거죠..
그럼 주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차량신호 적신호시에는 다른차마의 방해없이 우회전이 가능하지
직진이나 좌회전은 신호에따라 진행해야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없다고 차량신호 적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면 안되요
더더욱이나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 없어도 횡단보도앞에서는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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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사에서 너무 많이 봐서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이건은...
머리속에는 있는데
설명이 글주변이 없어 설명을 기술하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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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고 자주하는 사람이지만
교차로나 대로가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담에 제가 비슷한 경우 신고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에요
무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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