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여행중에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 때문에 캐나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가이드님이 번외로 캐나다 교통법규를 알려 주는데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더군요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은 살인미수죄로 적용한답니다
몇년전 한 교민이 차가 막혀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준 속도보다 47마일 정도 초과 운전하게 되었답니다.
법규상 50을 초과하면 벌금이 만달러인데
승차인원이 네명이어서 2만 몇천달러 벌금이 부과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더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도입이 시급하네요,
현기가 싫어할겁니다. ㅋㅋ
구급차 소방차출동할때 안비키거나 같이달리면 캘리포니아기준 벌금 1200불 다음면허갱신불가 재판받음
선진국되려면 다른거 따라하지말고
교통법규부터바꿔야함
절대 안바뀜 ㄷㄷㄷ
수많은 금뱃지 으르신들이 있는이상 ㄷㄷ
60도로에서 135밟은건데요...
가만히 기억해보니까 한국인 기준 시속으로 말해준거 같습니다
미국이 마일을 쓰기에 캐나다도 당연히 마일을 사용하는줄 알았습니다
운전미숙이들 지옥
캐나다 입니다..
2002년에 캐나다 벤쿠버에서
직접 경험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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