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1)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2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2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24하@@@@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행정관 @@@ (☎ 051-51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추가
찾아보니 법규 위반일로 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상품권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예전에 신고할땐 5일 뒤에 신고를 해도 상품권 발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모르는사이에 바꼇나봐요
위반일기준,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인지
확인해주세요.
스마트국민제보에 나옵니다.~~~
새로 가입해서 다시 활동 시작햇는데 댓글이 살벌해서 주눅드네요
표지판 좀 읽고 다니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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