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쒸나 주행 중 카메라 사용은 안되는군요..
미러리스가 소니 제품이라 알파 모델에 리모컨은 가지고 있고
거치대만 주문해서 사용토록 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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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 번호판 미러리스로 촬영.
찍을때는 연사모드로 찍으면 확실합니다.
요건 출근길 얌체들 정체시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을 미러리스로...
스마트폰 블랙박스 어플로도 아침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ㅠ.ㅠ
보배에서 선배님들 글들을 보고,
화물차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에 이어
최근 딸배들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도저히 번호판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잠자고 있는 미러리스 바디에 렌즈는 최대한 밝은 놈을 사용하여
셔터 속도 좀 올리고 연사로 딸배 번호판을 확실하게 따고 있는데
주행 중 DSLR 카메를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관련 법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주행 중 DSLR 카메라 사용이 불법이라는 말에
정차할 때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당당하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에 DSLR 리모컨 치면 나옴.
바로 주문 들어갑니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카메라로 영상표시장치라고 가정하여 올려봅니다...
카메라로 찍은게 led로 표시되니...
버러지는 박멸이 답이긴한데.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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