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고가 난 장소는 확실합니다
(저희집 제 지정주차구역 파손된 파편들 떨어져있음)
문제는 차량블박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되는데
이 경우 경찰신고하면 수사관이 나와서 주변시시티비 다 확인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시시티비 영상을 확보한 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2018년부터 물피도주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고가 난 장소는 확실합니다
(저희집 제 지정주차구역 파손된 파편들 떨어져있음)
문제는 차량블박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되는데
이 경우 경찰신고하면 수사관이 나와서 주변시시티비 다 확인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시시티비 영상을 확보한 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2018년부터 물피도주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곳을 가리키는 주변 cctv가 어디에 있다거나 방범용cctv가 있다면 관리번호를 알려주어도 빠른 수사에 도움이 되겠죠.
방범용은 한달정도 저장 됨
그런데 집주인이 거부할수 있습니다. 제보 현수막 붙이든지 사정잘해야
가능하시다면 먼저 보시고
가능성 있는 차들 지나간 시간 메모해서 주시면
더 빠른게 처리되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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